이날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워런 데이비슨 위원과 민주당 대런 소토 의원은 “2018 토큰 분류법”으로 명명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법안은 1933년과 1934년에 제정된 현행 연방 증권법에 따라 디지털 통화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정 변경, 개별 은퇴계좌에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조정, 현금 외의 목적으로 판매 또는 교환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감면 조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법안은 연방 재무부 장관이 디지털 통화 거래 수익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데이비슨 의원은 이달 초 개최된 블록체인 솔루션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및 ICO 규제를 위한 새로운 연방법안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이 법안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자산 클래스로 설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효과적인 ICO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 내 각 주마다 암호화폐를 다른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의 현금 흐름은 유가증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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