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도용 또는 사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고 14일(현지시간) BTC매니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법대의 한 교수는 대학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올해 9월 캐나다 법원이 판결한 판례를 인용해 사기 피해 암호화폐의 회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8년 캐나다 법원은 싱가포르 소재 회사 카피트랙(Copytrack)이 실수로 고객에게 잘못 보낸 이더리움 530ETH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자는 이 판례가 유사한 사건들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트랜잭션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기준이 없어 그동안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 및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 사고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행해진 트랜잭션을 소급해 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변경할 수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권한이 없는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역으로 수행하려면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네트워크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글의 저자는 이번 판례를 법적 근거로, 디지털 장부에서 트랜잭션의 이력을 추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