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0일 저녁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사진제공=블록체인법학회)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블록체인법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제도 법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저녁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블록체인법학회와 제주도는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학회와 제주도는 여러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암호화폐 및 그 발행에 대한 규제 방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협력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다.

업무협약식과 학술대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탈중앙·분권 중심의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법과 제도에 관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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