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펴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김가영 기자)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규제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거티브형 규제’가 해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필요하지만 현재는 방치 中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포지티브(Positive)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한다. 국내 대부분 법안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음을 지적하며 단일 법제를 할 경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다양한 법적 성격과 기술적 진화속도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으로 네거티브형 규제가 적합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지금처럼 규제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처절하게 요구하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ICO가 금지된 것인지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율규제를 해도 정작 규제 당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은 네거티브도, 포지티브도 아닌 사실상 방치상태라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혁신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표를 맡은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토론 패널로 참석한 고팍스 이준행 대표,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 황현철 회장 등이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에 대한 반론이다.

권 단장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기존 IPO의 경우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리는데, ICO는 발행과 상장, 유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 상충 해결과 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투자자보호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불투명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권 단장은 또한 “정부의 입장은 작년 12월 이후로 바뀐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토론 없는 토론회’라는 비판도…청중석에서 고성 오가

이날 토론회 막바지에는 청중석에서 패널들을 향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토론 시간이 부족해 청중의 질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권대영 단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취급업소’라고 표현했고,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안 발의 시‘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등의 용어를 혼용했다. 이러한 용어 혼란에 대해 권 단장은 “취급업소라는 말을 쓴 것은 작년 12월 정부 내에서 취급업소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른 용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 정부 내에서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언권을 얻지 못한 한 청중은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언하고, 총리실 가상화폐TF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에서 용어 하나 정리하지 못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발언권을 얻지 못한 많은 청중들이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조차 일반 청중의 질문을 받지 않자 많은 청중이 “이런 토론회라면 패널들끼리만 모여서 해라”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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