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프레스토는 ICO 전면금지 방침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 인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법조계는 헌법소원 제기가 시도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프레스토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제한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행정계획 격의 ICO 금지 방침이 공권력의 모습을 띄고 있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인용여부와는 별개로 헌법소원 제기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 예측은 달랐지만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이 ICO와 관련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O 금지 방침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김동주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여부를 떠나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해 적절한 형태의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하나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게 “투자 과열 방지와 투자자보호 측면을 인식해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이 헌법 위반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한 하종원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하 변호사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참신하다. 아무런 시도가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헌법 소원의 취지 자체가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라 말했다.

헌법소원 요건이 부족할 수 있다고 언급한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도 “엄청난 의미”라며 이번 소송을 높이 샀다.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금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되고 있는데 법치국가면 법으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인용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법치국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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