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농협과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중은행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제재 조치’는 지난 4월 감사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미 처리가 끝난 것들이라 밝혔다. 금감원의 공시가 늦었을 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농협과 국민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제재 조치를 공시했다. 금감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농협은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 추출 기준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 거래소 계좌가 아닌 실명 확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일부 업체 계좌에 대해서만 의심거래 추출을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보고 업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국민은행은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고객 확인 업무 절차가 미흡하다며 관련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행정지도가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 “4월쯤에 내려온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은행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를 전부 취했다”고 전했다. 농협 관계자도 “4월 감사 이후 내려온 것”이라며 “조치가 끝난 지 한참 된 내용인데 공시가 왜 이제야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업무 과정으로 공시가 늦은 것뿐이라 말했다. 감사 이후 그 결과를 바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느라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감사 내용이 맞다.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미리 조치를 취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조치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bitly.kr/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