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현지시간) 베이징 금융 당국의 후 쉐원은 한 자산관리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STO를 통한 자금 모집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베이징에서 STO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고를 하겠다, 베이징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단호한 어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STO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지분을 사고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주식과 비슷한 성격 덕분에 기관투자자들에게는 ICO의 유동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통 투자에 합치하는 규제적 측면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중국의 암호화폐 반대 기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작년 9월 ICO를 금지한다고 공식으로 밝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거래소들도 문을 닫았다. 인민은행은 또 지난달에는 에어드랍 역시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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