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 연방법원이 한 ICO(암호화폐공개)가 주식 공개에 해당한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자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코인뉴스(CCN)에 따르면, 지난 주 미 연방법원은 블록베스트(Blockvest)의 ICO가 미 증권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SEC가 요구한 사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문제의 ICO가 실제로 증권인지 여부를 SEC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ICO에서 발행하는 토큰이 자산의 분배 방법에 전적으로 기초하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및 ICO에 대한 SEC의 입장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SEC는 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ICO는 기존 미국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시장에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기술적으로 일부 ICO들이 SEC에 잠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SEC와 투자자들은 ICO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제기가 보다 신중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