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이소연 기자]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낸 BLV토큰에 대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반려했다.

 

2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업체 블록베스트의 BLV토큰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법원은 “SEC의 기소내용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면, 증권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SEC는 지난 10월, 블록베스트의 ICO를 긴급 법원 명령에 의거해 중지시켰으며 BLV토큰이 미국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SEC는 미등록 토큰 거래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로 자산 동결을 명령하기도 했다.

 

특히, SEC는 지난 19일 파라곤과 에어폭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허가 증권 발행의 경우에도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에어폭스와 파라곤은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증권거래법 12항에 따라 유럽 SEC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과는 파라곤과 에어폭스 같은 ICO프로젝트들에는 SEC가 승소를 한 이후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한편 SEC는 ICO프로젝트들에 대한 감시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ETF승인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