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요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STO가 ‘핫’하다. ICO로 모금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 ICO를 전면금지하고,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ICO를 진행해 경쟁이 치열해져서다. 이런 상황에서 STO는 자금 모집을 위한 새로운 활로로 떠오르고 있다.

STO, 대체 뭐길래 하태하태?

증권형 토큰 발행, 즉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주식과 비슷하다.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의결권과 지분을 받거나 회사의 수익을 배당받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STO도 마찬가지다. 주식대신 토큰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들과 비슷한 권리를 행사한다. 토큰을 발행한 회사 자체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가진 토큰 개수만큼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STO가 ICO와 다른 점은 실물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부동산, 채권 등 실물이나 전통 자산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ICO는 백서만 있어도 모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ICO가 끝난 후에도 실제 운영 가능한 서비스인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되지 않거나, 스캠으로 판명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체가 있는 회사와 자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STO는 ICO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STO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면제 조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모집금액이 10억 원, 모집대상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그 이하로 STO를 진행하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한국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이유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 법무법인 한별 권단 변호사는 “법으로 STO를 금지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유사수신규제법 등 현행 법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STO 진행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 까딱하면 철창 행, 제 2의 지닉스 안 되려면

한국에서 STO를 진행해도 괜찮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추천’이다. 자본시장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최근 ICO 문의는 줄어들었고 STO 관련된 절차, 비용, 요건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도 “STO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STO 진행 이후 사후 신고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가까운 홍콩이나 싱가폴, 혹은 미국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ICO를 반대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STO를 진행했다간 ‘제2의 지닉스’가 될 수도 있다.

자금모집 규모 10억 원 미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10억 원 이하의 크립토 펀드를 모집했던 지닉스는 결국 문을 닫았다. 금액이 적더라도 펀드, 즉 집합투자형태의 사모는 모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는 “10억 원 이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한 개만 충족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자본시장법 전체를 충족시킨 상황에서 진행해야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것”이라며 “STO를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자금 모집 방법이 모두 달라서 법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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