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제

페널티 없는 밸류업 보완책 거론…”옥석가리기로 시장 전체 밸류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 ‘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