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소송의 대상이 됐다. 대상은 빗썸을 포함해 총 네 곳이다.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네 곳에 대해 가두리 펌핑 진행과 배당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대상은 빗썸과 캐셔레스트, 코인빗, 코인제스트다. 빗썸과 캐셔레스트 코인빗은 코인에 대해 가두리 펌핑으로 시장 건전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가두리 펌핑이란 암호화폐 입출금을 금지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행위다. 에이원은 펌핑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이후 급락이 발생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코인제스트와 캐셔레스트는 거래소가 발행하는 배당코인을 통해 차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배당코인이란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 보유자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거래소의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에이원 측은 “가상통화는 이미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과도한 투기 행위가 배제되고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거래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거래소가 가상통화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여 변동성을 키우는 속칭 ‘가두리’ 행위 및 법적 성격이 모호한 배당코인 발행 등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탈행위를 빈번히 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소송 추진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