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ICO(암호화폐공개)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립토코인뉴스(CCN)는 12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증권법 규정이 ICO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사기성 ICO 혐의를 받고 있는 막심 자슬라프스키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자슬라프스키가 주도한 리코인(Recoin)의 ICO가 3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사취했다는 판단에 따라 그를 기소했다.

2017년 9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코인을 포함한 여러 건의 ICO들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자슬라프스키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리코인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다이아몬드 등 자산의 지원을 받는 코인이라며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자슬라프스키의 재판을 담당한 레이몬드 디어리 판사는 “피고는 증권법이 이 건에 대해 위헌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코인 등에 대한 투자가 증권과 같은 투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 적용은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어리 판사의 이같은 입장은 ICO가 미국 연방법에서 규정한 증권이라는 검찰의 기존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CN은 이번 디어리 판사의 판결이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입장으로서, 최종 판결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