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트코인 현물 ETF 폭넓게 검토하라” …고심하는 금융당국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홍 기자] 국내에서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연일 거듭되자 금융당국이 난처한 모양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해외사례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서는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 “대통령실, 비트코인 현물 ETF 폭넓게 검토하라” …고심하는 금융당국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