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노은영 인턴기자]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가 2일 ICO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필리핀에 등록되어 ICO를 하려는 업체나 필리핀 주민들에게 ICO 토큰을 판매하려는 기업은 모두 ‘초기 평가 요청(Initial Assessment Request)’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초안에 따르면 모든 ICO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하며 이번달 말까지 은행과 투자회사, 공공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ICO 규제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명확한 가버넌스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면서 투자를 장려하고 자본 시장에 대중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라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ICO를 통해 자본을 모으려는 스타트업과 벤처들은 모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는지, 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필리핀 카가얀 경제 특구(CEZ, Cagayan Economic Zone) 경영당국(CEZA)의 의장 라울 람비노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639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 중 386달러가 해외 핀테크 기업을 통해 나왔고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베스트가 지난달 전하기도 했다.

CEZA는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를 표방하며 아시아의 블록체인 및 핀테크 허브를 만들려는 필리핀의 국영기업이며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와 채굴, ICO를 모두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