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수영 기자, 노은영 인턴기자] 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신규계좌 발급 계약을 한 달간 유예했다.

이는 빗썸의 소비자, 정보보호 기준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일 농협 관계자는 빗썸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것에 한 달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과 정보보호, 자금 세탁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세가지 요소들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라며 “만약 한달 후에 관련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재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고객자산을 분리하는 데 빗썸이 은행측에 고객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고객 자금이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계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 보관용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계좌로 설정해 놓았다. 수익을 내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 재계약 불발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뤄진 부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에도 시스템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로서 빗썸과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시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고 해킹 사건이 일어나는 등 자금세탁 우려나 보안 측면에서 협의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로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았었다”라며 “이번 재계약 불발은 ‘만기 도래로 인한 자동종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에서는 코인원, 신한은행에서는 코빗에 대해 실명확인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큰 무리없이 가상계좌서비스 재계약을 맺었다.

한편 빗썸은 지난 6월 해킹 피해로 인해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고, 복구에 힘을 쏟았지만 1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