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박재형 특파원) 크립토코인뉴스(CCN)26(현지시간) 중남미 카리브해 섬나라의 시민권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는 미화 10만달러(11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지불하면 이 나라의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최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8200달러 정도의 비트코인 시세를 감안할 때, 비트코인 12개 정도면 앤티가바부다의 국민이 될 수 있게 됐다.

 

이 나라는 미 달러화를 공용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적 취득 비용을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로 지불하면 정부가 즉시 미 달러화로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는 오랜 기간 영국 식민지였다가 1981년 독립한 나라로, 인근 도서국가들과 함께 소위 조세 피난처로 알려졌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국의 경제발전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앤티가바부다는 투자 프로그램에 의한 시민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화 40만달러(44800만원)에서 150만달러(168000만원)를 투자하거나 10만달러를 국가개발기금에 기부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