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간)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취급 허가(BitLicense)를 받은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코인 상장 및 상폐 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코인을 상장할 때, 상장 폐지할 때 NYDFS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NYDFS는 이날 뉴욕주가 인가한 코인들의 명단을 담은 그린리스트를 수정 발표했다. 포춘에 따르면 그린리스트에는 당초 25 개의 코인이 들어있었으나, 업데이트된 리스트에는 8 개의 코인만 이름을 올렸다.
리플(XRP), 도지코인 등 대표적인 알트코인과 밈코인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반면 페이팔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그린리스트에 새롭게 편입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6 종의 코인은 뉴욕주에서 인가 받은 스테이블코인들이다. 사실상 모든 알트코인에 대해 인가를 받으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업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토큰의 채택과 상장 및 상폐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규정에는 △토큰 상장 절차 거버넌스 △토큰 리스크 평가 △토큰 모니터링 절차 등이 반영돼야 한다.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도 △상장 폐지 영향 이벤트 사전 통지 △상장 폐지 결정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뉴욕주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주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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