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최근 삼성증권 일명 ‘유령주식’과 관련하여 배당 시스템 입력 오류 사고가 있었고 삼성증권에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있는 제도권에서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감독기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추후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규제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관련한 입법은 발의 후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블록미디어(www.blockmedia.co.kr)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한 5개의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 5명, 박용진, 정병국, 정태옥, 제윤경, 채이배 (가나다 순, 당적 생략)국회의원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블록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국회의원 (가나다 순, 당적 생략)
1.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3.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4. 제윤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5.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박용진
▲ 국회의원 박용진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④ 박용진 국회의원  “블록체인 기술 육성 필요…암호화폐가 기존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

 

Q1.(블록미디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박용진 의원)  2017년 6월 빗썸거래소의 해킹사고를 계기로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를 내리고 가상통화취급업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상통화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귀 의원의 법안 입법 시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박용진 의원)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실시를 통해 자격을 갖춘 거래소만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상통화예치금의 별도예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가상통화거래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금지, 방문판매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유지와 유사수신행위의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Q2.(블록미디어)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2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는 익명성이 높고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면에서 자금세탁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도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Q3.(블록미디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 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과 같은 배당 오류 입력 시스템 사고가 나거나 거래소 시세조작 의혹이 있더라도 민원을 넣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형국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감독에 대한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A3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는 비록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금융상품과 유사한 면이 있어 금융상품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국회의원 박용진
▲ 국회의원 박용진

 

Q4.(블록미디어) 탈중앙화를 표방한 블록체인은 거래소를 통해 다시 중앙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증권과 같이 미수거래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여 레버리지 승수를 높여 많은 거래를 일으키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A4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는 증권과는 달리 상하한가제도도 없고 거래시간에 제약이 없는데다 변동성이 높아 가상통화에 대해 미수거래나 증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향후 법안심사시 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Q5.(블록미디어) 미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개업으로 ICO를 금융상품의 하나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ICO는 신규 프리세일로써 Initial Coin Offering 이라고 합니다. ICO라는 것은 기업에서 코인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ICO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국회 입법 방향 등)

 

A5 (박용진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ico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ico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일단 전면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6.(블록미디어) 한국에서는 ICO가 사실상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CO가 산업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유사수신,사기 등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ICO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의원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세요.

 

A6 (박용진 의원) ICO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7.(블록미디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화폐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기술의 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7 (박용진 의원) 본 의원은 암호화폐가 기존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와는 별도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 박용진
▲ 국회의원 박용진

 

 

 

◆ 국회의원 박용진 프로필

   

2017.11 ~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간사

 

2017.09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2017.08 ~ 제20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017.05 ~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7.05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7.04 ~ 2017.05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2016.04 ~ 2016.08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2015.12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5.08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4.03 ~ 2014.07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2014.01 ~ 2014.03  민주당 홍보위원장

 

2013.05 ~ 2014.01  민주당 대변인

 

2012.03 ~ 2013.05  민주통합당 대변인

 

2011 시민통합당 지도위원

 

2011  혁신과통합 강북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0.10 ~ 2011.09  진보신당 부대표

 

2005.11 ~ 2007.03  민주노동당 대변인

 

2004.07 ~ 2004.11  민주노동당 대변인

 

2001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

 

2000  민주노동당 서울 강북을지구당 위원장

 

1998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상황실장

 

1998  국민승리21 대변인실 언론부장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링크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① 정태옥 국회의원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② 제윤경 국회의원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위해 법·제도적 장치 필요”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③ 채이배 국회의원 “개정안 통과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직권조사 가능해져”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④ 박용진 국회의원 “블록체인 기술 육성 필요…암호화폐가 기존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

 

 

[가상화폐 입법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5편 계속됩니다

 

< 블록체인/ICO 기업 대표 인터뷰 요청 blockscore@block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