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래소 통제가 불가능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블록체인연구반 팀장은 25일 열린 ‘핀테크산업 개관 및 향후 감독방향’ 미니포럼에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은행을 통해 자금세탁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래소 통제가 불가능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래소 통제가 불가능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지난 1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본인확인 절차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작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거래소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세 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만 실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제윤경 의원실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암호화폐가 불법자금 융통 및 자금세탁, 테러·범죄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경과 함께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 24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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