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라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2015년 판결을 인용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사용한 구매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근거로 암호화폐는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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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거래 결제수단으로 인정, 결제수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결제수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 환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타 과세 대상 서비스’로 분류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중개업자는 이익을 위해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비과세 된다.
또한 작은 수수료도 작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비트코인에 의한 결제는 법적으로 자산의 매각으로 간주된다며 양도차익 과세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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