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뤄지는 연간 세금보고(annual tax filing) 기간에 암호화폐 투자로 번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c)크립토뉴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입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반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상화폐 거래소(암호화폐 취급소) 인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 당국은 인가제는 곧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공인하는 것처럼 인식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신력 부여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와 관련한 3개의 법안이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은 가상화폐를 규제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태옥 의원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 영업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관련 시장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거래소 인가제 먼저 도입한 일본…소득 과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까지 구축

 

우리나라보다 먼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한 일본은 소득 과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전자 거래를 감시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뤄지는 연간 세금보고(annual tax filing) 기간에 암호화폐 투자로 번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자본이익(capital gain)은 주식과 외환 투자로 번 자본이익인 20% 보다 높다.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자본이익(capital gain)에는 15~55% 세금이 붙는다. 최고세율은 연간 소득이 4000만엔(약 3억9799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부과된다.

 

일본도 아직 암호화폐 세금 처리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없어 명확하지 않아 준비 해야하는 세부 사항이 많다. 일본의 한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고미야 히로유키는 “정부에서 (과세 관련)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