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예고한 한편 블록체인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정 실장은 지난 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서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으로 인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채굴, 투자, 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정 실장은 지난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암호화페와 관련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경찰과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한편,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