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리강령에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코인원 뒷돈 상장을 계기로 불거진 거래소 임직원들의 불법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DAXA 소속 거래소 임직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없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 청탁, 특혜부여 등의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DAXA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과 윤리강령은 DAX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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