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김남국 스캔들’에 코인 규율 서둘러 마련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김남국 스캔들’로 급물살을 탄 코인 법제화에 발을 맞춘다. 최근 빨라진 가상자산 입법 속도에 따라 관련 규율 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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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25. scchoo@newsis.com

특히 이번 간담회는 김남국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당정이 모인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앞서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와 연관된 CFD(차액결제거래)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 것과 달리 김남국 스캔들 쟁점인 ‘코인 이상 거래’ 및 ‘코인 시세 조작’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최근 김남국 스캔들로 부상한 ‘코인 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번 스캔들로 드러난 코인 업계의 병폐를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금융위 “코인법 2단계 마련 전까지 ‘자율규제’ 지속”

우선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 역시 해당 법에 맞춰 움직이려 한다”며 “먼저 1단계 법안과 관련해 필요한 시행령이나 합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총 2단계로 나눠 입법을 진행한다. 이번에 통과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으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과장은 이어 “두 번째로 2단계 법안과 관련해 제안된 부대 의견 등에 관한 보고 내용도 준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과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이익 규율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법 시행 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자율규제를 통한 보완 역시 거듭 언급했다. 이 과장은 “(가상자산법은) 사실 기초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2단계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계 내 일부 비어있는 영역이 있다”며 “이 부분은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 금융감독원, 업계 등과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MM 통한 코인 시세조작도 파악 예정”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이어 “(국회에서) 법안 내 부대 의견을 많이 달아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후 법안을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동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안 팀장은 “일본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장된 가상자산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셈”이라며 “기존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봐야 하므로 업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불공정거래)은 감독원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코인 시장에서 지적된 마켓메이킹(MM)을 통한 시세조작 방식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밝혔다. 안 팀장은 간담회 후 ‘코인 업계에 만연한 MM 기반 시세조작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감독원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악할 예정이기도 하다”며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직접 코인 MM을 관리하면서 시세조작 방식을 걸러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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