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가상자산 등록·신고 의무(종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는 오후 3시부터 제40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 국회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가상자산 등록·신고 의무(종합)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