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 고모(44)씨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씨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고씨는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 코인원 이사였던 전씨는 고씨와 황씨(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상장을 대가로 총 19.2억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