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공방이 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6일(현지시간) SEC와 리플 양측이 제기한 전문가 증언 배제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측 신청을 각각 일부만 인용함으로써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록웍스가 보도했다.

다만 약식 판결의 핵심 사안이었던 리플 구매자의 인식에 대해 증언하려 했던 패트릭 두디(Patrick Doody)를 배제한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SEC는 앞서 리플 토큰 구매자의 기대치를 분석하기 위해 두디를 고용했지만 판사는 그의 증언을 배제했다.

이로써 SEC는 투자자들이 XPR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했다는 증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편 리플이 제출한 문건에는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비트너(Bittner)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비트너 판결은 리플측 변호사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합리적인 통지’에 대한 변호와 관련이 있다.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은 개인이 어떤 행위가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지를 공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플의 공정 통지와 관련된 방어 논리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환경하에서의 증권의 구성 요건에 대해 충분히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않았기 때문에 규제기관에 XRP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리플이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리플측 변호사들은 비트너와 리플 경영진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비트너 관련 최근 판결이 리플과 SEC와의 다툼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플랩스는 SEC의 발표와 행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SEC의 성명과 행동만으로는 XRP이 증권임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식의 변호도 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리플은 그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리플랩스와 SEC 간 2년이 넘는 법정 공방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리플랩스가 발행한 XRP가 미등록 증권인지를 놓고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결론이 나오려면 아직도 몇 달 더 걸리겠지만 그 사이 SEC와 리플은 또 다른 신청서나 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헌트팀, “바이낸스 ‘비카소’ 원조는 챗카소” …비카소 저격하며 신제품 예고–비카소, 대기자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