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참석
STO 입법 사항·금융소비자 보호 등 논의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증권형 토큰'(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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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myjs@newsis.com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증권사 관계자, 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가 각각 STO 투자자 보호 방안, 규율체계 마련 및 금감원의 역할, STO 발행·유통 입법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 ‘STO 허용 주요 이슈와 전망’,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STO 안착을 위한 입법 준비와 고려사항’,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STO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와의 균형을 위한 제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다음으로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 증권사 관계자들이 토론한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유통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실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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