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암호화폐 규제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것은 중국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적절한 과세를 보장하기 원한다는 표시”라면서 “이 세금 정책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의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개인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저스틴의 주장 아래에 댓글을 달고 “후오비 같은 거래소가 고객 정보를 중국 세무 당국에 제공했으며 일부 대형 고객은 세금 징수를 요구받았다”며 저스틴 선이 중국 당국에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다시 저스틴 선은 “국제 사법 지원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세무 당국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블록체인을 반박하는 댓글을 게재했다.

# 사실은… 세금 부과 사실 확인 안되고, 중국 매체에 보도된 적도 없어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매체 어느 곳에서도 중국 지방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기사는 찾을 수 없다. 공식적인 지방 세무 당국의 발표도 없다.

저스틴 선의 주장은 지난 1월 25일 우블록체인이 서브스택에 올린 영문 기사 본문이 아닌 거기에 달린 트윗만 보고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문 기사는 우블록체인이 1월 6일 게재한 중국어 기사와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영문 기사를 링크한 트위터에 우블록체인은 ‘중국 지방 세무 당국이 개인에게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기사 제목이나 본문에는 ‘부과하기 시작했다’거나 ‘부과했다’ 등의 과거형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기사는 중국 지방 세무 당국이 1년 넘게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일반 세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20%가 될 수 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실제 부과했다는 내용이 없다.

저스틴 선이 우블록체인의 영문 기사를 읽고 세금 부과시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 규제를 향한 큰 발검을 내디뎠다”라고 한 말은 미래를 한참 앞서간 과장인 셈이다.

# 세무 당국은 세수 부과 원해, 중앙 정부와 금융 당국 ‘암호화폐 금지’ 바꿀 생각 전혀 없어

실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이는 곧바로 상당한 논란 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를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오인하지만 인민은행 등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금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세무 당국이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고소득층의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정부 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지방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지방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한 일일 뿐, 이를 중국 금융당국이나 중앙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향한 진전이라거나 수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블록미디어는 지난 1월 6일 우블록체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지만 지방 세무 당국이 소득세 부과를 저울질하면서 1년 넘게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블록체인은 당시 2022년 초 중국의 일부 거래소가 세무당국에게 고래들의 거래 상세 자료를 제공했고 이를 세무 당국이 1년째 들여다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료를 제공한 거래소에 후오비가 포함됐다는 게 우블록체인의 이후 주장이다.

중국 국세총국 산하 중국 세무신문은 지난 2021년 10월 “가상화폐로 인한 세무 위험 방지”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 기사에는 세무 당국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다.

요약하면 가상화폐 거래자를 실명 등록하도록 하고 능동적인 추적을 통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행위가 불법이고 엄중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세무 당국은 세수가 크고 개인의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았으므로 ‘과세 근거’를 마련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법제 기관의 입장은 ‘암호화폐 금지’로 비교적 명쾌하다. 중국검찰관보의 기사는 기존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재차 설명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커다란 재정적 위험으로 인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2013년 당시 가상화폐는 특정 가상 상품으로 간주됐지만 현재는 거시금융정책 측면에서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모두 금지했고, 재산적 속성의 현금화, 거래, 가격 책정 서비스는 법질서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형법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호하지도 않는다.

2021년 <통지>(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가리킴) 제1조 4항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가상화폐와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연인은 관련 민법행위를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합법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과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딜레마에 봉착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요구가 오히려 중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는 앞으로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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