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법인 설립이 예고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정작 가상자산이나 증권형토큰(STO)를 다루지 않는 상태로 출범할 예정이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STO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면,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을 증권사가 아닌 신설 거래소가 다루기 난감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신 출범 시점에는 금, 선박, 영화 지적재산권(IP) 등 전통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김상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은 30일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당정청에서 가이드라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 STO와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거래소는 기존의 증권거래 시스템과 같이 에탹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등 기능이 별도 기관에 분리된 분권형 공정거래소 형태로 설계된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과 STO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차원이라는 것이 추진위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의 독점형 권한 문제인데, 거래소에서 코인발행 및 자전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신설 분권형 공정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최선의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장 심사 분리 진행 등 디지털자산 신뢰성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