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부동산, 지적재산권, 저작권, 수익증권 등을 디지털 기술로 증권화해서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방안은 지난해 4월 나온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확장판이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STO를 양성화 하는 내용이다.

# 증권성 판단 원칙

STO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확립되여야 한다. 토큰 증권이 증권으로서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공개될 예정이다.

# STO 허용 및 유통체계 마련

STO가 허용됨에 따라 ‘토큰 증권’ 이라는 신종 증권이 발행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증권형 코인, 증권형 토큰 등의 용어 대신 증권임을 강조하는 토큰 증권을 법률 용어로 확정했다.

토큰 증권이 발행되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장외투자중개업자’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토큰 증권에 대한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을 인정 받아야 한다.

토큰 증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조각 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 주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인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이다.

# 토큰 증권, 일인당 투자한도 둘 듯

셋째, 토큰 증권이 유통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시장이어야만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조각 투자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 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을 취급하는 장외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토큰 증권에 투자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투자한도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 온라인 투자(클라우드 펀딩)와 유사한 것으로 인당 한도, 연간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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