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에 의하면 이번 대통령령은 “이것은 2023년 2월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3년 7월1일까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원유 수출은 2월1일부터 금지되지만 석유제품 공급 금지 날짜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해 2월1일 이후가 될 수 있다.
이 법령에는 푸틴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 금지령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가디언이 로이터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이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12월5일부터 발효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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