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일본금융청은 내년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일본내 유통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닛케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2023년 시행되는 ‘자금결제법’과 연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뒤 추진된다. 일본금융청은 26일 이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담보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발행인은 은행, 계좌이체 등록대리기관, 신탁회사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해제 예정인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해당 토큰을 취급하는 업체가 자산 보전 의무를 지니고, 송금 상한액은 매회 100만엔(한화 961만원 상당)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도입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게 거래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사기 송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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