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대 평행선 달리다 김진표 면담 후 극적 합의
김진표 “15일까지 안되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
주호영,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불참 질문에 ‘함구’
박홍근 “與,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11일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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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장께서 12월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하겠다고 하셨다”며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합의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 안건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는 “(11일) 오전 10시에 열어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퇴청 중 ‘여야 협치’ 관련 질문에 “이판에 협치가 어딨나. 협치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는 “일방 예산 해놓으면 후유증이 얼마나 많냐.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상민 해임건의안 불참 또는 반대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을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에 다 들어가는데 안 된다”고 함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9시10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지에서 예산안 등 현안 논의가 안건이라고 공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를 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15일로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부안이건 수정안이건 간에 제출된 걸 갖고 의장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신만큼 그 사이에 우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마지 않고 만약 그때까지 마련이 안 된다면 결국 민주당도 수정안을 그 전에 발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나”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목요일이 시한이라 실제 3~4일 영향 받는 부분 있다”며 “목요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4일 가량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여당의 협조가 있을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도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일정은 오전 7시30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국민께 약속드린 시한에 처리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만 현재의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조금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 못하면 내년도 준비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예산 집행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5일은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갖고 표결하게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내일 부득이 해임건의안 시한이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안할 수 없어서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회는 15일까지냐’는 질문에는 “임시회는 1다인데 그 중에 일단 예산안 관한 것 15일까지”라고 답했다.

국회의장실도 입장문을 내어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내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ngsw@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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