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새로운 제안 “본안까지 유의종목 지정, 투자자가 판단케” …제3의 길 ‘매매거래정지’도 있다

[블록미디어] 위메이드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위메이드와 거래소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서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 유의종목 지정만 한 상태에서 거래종료하지 않고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 법원의 새로운 제안 “본안까지 유의종목 지정, 투자자가 판단케” …제3의 길 ‘매매거래정지’도 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