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병폐는 크게 두 가지다. 코인 상장시 오고가는 뒷돈(상장비)과 코인 가격 조작(Market Making)이다.

블록미디어는 한글과컴퓨터가 만든 아로와나 코인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상장이 되고, MM 세력이 개입했음을 ‘빗썸-아로와나 X 파일’ 시리즈를 통해 보도했다.

블록미디어는 보도 과정에서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제보(contact@blockmedia.co.kr)를 받았다. 블록미디어는 해당 제보들 중 ‘합리적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추가 보도를 약속했다.

# 아로와나와 유사한 퀸비 사건…등장 인물도 동일

그 중 하나가 ‘퀸비 코인’ 프로젝트다. 블록미디어는 퀸비 코인의 상장비 지급 및 MM 실행을 다룬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 계약서에 등장하는 기업과 인물은 놀랍게도 헥슬란트와 노진우 대표다.

헥슬란트와 노진우는 한컴 아로와나 코인 사건에도 등장한다. 퀸비에서 노진우의 역할은 보다 분명하다. 코인 상장을 대행해주는 상장 브로커와 MM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했다.

블록미디어는 퀸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강력한 의문 한 가지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노진우와 퀸비컴퍼니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계약서1)에는 노진우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아래 사진)

노진우와 퀸비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서(계약서1)

1. 상장비 75만 USDT 납부
2. 퀸비 토큰의 재발행 및 배분 및 키관리, 오딧 보고서 지원 등을 진행
3.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계약 진행

여기서 합리적 의심은 “왜 노진우가 상장비를 내줬는가” 이다.

어떤 프로젝트가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때, 뒷돈을 내야하는 주체는 해당 프로젝트다. 그런데 퀸비의 경우에는 노진우가 이 돈을 냈다. 도대체 왜?

이 의문을 풀기 전에 실제로 상장비가 지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 대로 상장비 지급

블록미디어는 퀸비 코인의 MM을 담당한 렛츠컴바인과 퀸비컴퍼니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계약서2) 중 상장비를 수신한 지갑 주소 4 개의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했다.(아래 사진은 계약서2. 제4조 [정산] 1항의 밑줄 친 부분과 2항을 주목)

퀸비컴퍼니와 렛츠컴바인이 체결한 MM 계약서(계약서2)

계약서에서 언급한 ‘비용’ 지급 주소는 아래와 같다.

0xe8af38e27061d2d8cda28e51fd056f85f90c0305 (증거1)

166MjHwgn9HKi7xhLYgSMjCeoodvzs3nW7 (Omni 주소)

이 두 개의 주소는 노진우와 퀸비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서(계약서1)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노진우와 렛츠컴바인이 사실상 동일한 계약 주체라는 뜻이다.

계약서에서 나오는 디파짓 지급 해시 값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문장을 잘 봐야 한다. “을이 지급하였으며” 라고 과거형으로 돼 있다. 계약시점에 이미 돈을 낸 것이다.

0xc7c4813bb0e7cdaff594e821374e0b528b21c57ebb7fbe2e58afe7df803ba7dc (증거2)

0xc7ee923fdb2b5bf6d75707cc68cbc9cca08646dff7b64e3e9a80eff8f91dbaef (증거3)

블록미디어는 상장비 명목의 돈이 들어간 (증거1) 주소를 확인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약서에 비용으로 명시된 45만 USDT가 해당 계약 체결 직후 입금됐다. (바이낸스3 지갑에서 증거1 주소로 이동. 100 USDT 차이는 입금 테스트 때문임)

비용 두 번째 주소(Omni 주소)로는 30만 USDT가 입금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주소는 Omni 주소로 온체인 데이터 확인 결과 2018년을 끝으로 코인 입출금 기록이 없다.

전체 상장비 중 45만 USDT는 지급이 되고, 30만 USDT는 지급 여부가 모호하다. 이 부분은 향후 경찰 수사 등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 디파짓도 송금

계약서에 명시된 디파짓 송금도 확인했다. 디파짓은 코인 MM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거래소에 맡겨 두는 일종의 증거금이다. 이 디파짓 역시 렛츠컴파인이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전송 기록을 담은 해시 값이 계약서에 남아 있다.

첫번째 디파짓 해시 값(증거2)을 이더스캔으로 확인해보면 계약서 대로 63만1958 USDT가 전송된 것이 나온다.(아래 사진)

두번째 디파짓 해시 값(증거3)을 보면 계약서보다 약간 적은 36만7942 USDT가 전송된 것이 확인된다. 테스트 전송이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아래 사진)

결론적으로 상장비와 디파짓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퀸비 상장의 뒷돈으로 ‘누군가에게로’ 넘어갔다.

상장비 75만 달러, 디파짓 100만 달러, 총 175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23억 원이 넘는 돈이다. 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느냐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세 개의 계약서…연결 고리는 노진우

계약서는 렛츠컴바인이 상장비를 냈다고 했는데, 왜 노진우가 줬다고 단정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유는 노진우-퀸비컴퍼니(계약서1), 렛츠컴바인-퀸비컴퍼니(계약서2)가 각각의 계약서를 썼고, 두 계약서를 연결하는 부속 계약서가 노진우-퀸비컴퍼니 사이에 별도로 작성됐기 때문이다.(계약서1-1)

문제의 ‘계약서1-1’이 바로 아이뉴스24가 보도한 기사에 등장하는 계약서다.(아래 사진)

노진우와 퀸비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서1-1. 자료=아이뉴스24

노진우는 왜 이렇게 복잡한 계약을 했을까? 자신이 MM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종의 하청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진우는 한컴 아로와나 코인 사건 당시에도 한컴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MM을 직접 하지 않는다. MM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MM 수행은 다른 팀이 한다.”

# 노진우와 MM 세력…경제적 공통체

노진우와 렛츠컴바인은 경제적 공동체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노진우가 ‘코인 상장 브로커 및 MM’ 영업을 해오면, 렛츠컴바인이 실행을 하는 분업 구조인 것. 정리하면 이렇다.

1. 계약서1 : 노진우의 영업 결과물
2. 계약서2 : MM 실행 계획서인 계약서
3. 계약서1-1 : 계약서1과 계약서2의 부속 계약서

부속 계약서가 왜 필요했을까? 계약서1-1(아이뉴스24가 보도한 계약서)을 보면, 계약서1의 효력을 계약서2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계약서2에 특정 조항을 넣기 위해서다.

# 특약사항의 비밀

블록미디어는 퀸비컴퍼니(갑)와 렛츠컴바인(을) 간에 맺은 계약서2의 제15조[특약사항]에 주목했다.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렛츠컴바인과 퀸비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서(계약서2)의 제15조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에 관하여 “갑”과 “을”은 “갑” 40%, “을”60%의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노진우와 렛츠컴바인 측 수익이 더 많다. 계약서2의 ‘제4조 [정산]’에서는 “갑” 60%, “을” 40%의 수익 배분이라고 밑줄까지 쳐져 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서는 배분비가 다르다.

노진우와 체결한 ‘계약서1-1’은 계약서2의 특약조항을 위한 것이다.

계약서1에 따라 노진우는 상장비를 이미 냈다. 따라서 계약서2에서 렛츠컴바인이 다시 상장비를 낼 필요가 없다. 계약서1-1은 “상장비 지급이 이뤄졌으므로 계약서1을 계약서2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일종의 영수증 역할이다.

상장비를 노진우가 지급함으로써 계약서2에서 MM 수익 배분이 노진우 측 60%로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불행의 씨앗과 연속된 우연(?)

노진우는 코인 상장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MM 수익의 60%를 받기로 했다. 퀸비컴퍼니 측은 노진우가 상장비와 디파짓까지 자기 돈으로 낸다고 하니, 유리한 계약이라고 봤을 것이다. 만약 코인 상장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퀸비 입장에서 손해날 것은 없다. 퀸비는 실제로 빗썸에 상장이 됐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퀸비 코인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코인 탈취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퀸비 측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묶여 버렸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닌가?

한컴 아로와나 사건 : 투자자 계좌가 묶임. 헥슬란트는 아로와나의 지갑 관리 업체

퀸비 사건 : 재단 계좌가 사고 계좌로 묶임. 노진우는 퀸비 지갑의 마스터키 관리자

두 코인 모두 빗썸에 상장

이 기묘한 일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고,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한 것이다.

# 퀸비의 몰락… “돈을 번 자가 범인이다”

퀸비컴퍼니 측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재원 조달 창구가 막혀버렸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고 만다. 이후 퀸비컴퍼니는 사기 등의 혐의로 노진우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한다.

노진우가 상장비를 대납한 것은 MM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었을까? 노진우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거금의 상장비와 디파짓(23억 원)을 자기 돈으로 냈으니, MM은 물론 그 이상의 짓을 해서라도 큰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정황이 코인 탈취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도 눈치챘을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은 이거다. “헥슬란트 노진우와 관련된 코인은 아로와나, 퀸비 뿐일까?”

블록미디어 ‘X 파일’은 또 다른 코인에 대한 제보를 확인 중이다. 해당 코인에는 뜻밖의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한다.

* 블록미디어는 우리나라 코인 시장의 투명한 발전을 위해 ‘X 파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contact@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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