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헥슬란트 노진우 대표가 퀸비와 체결한 계약서는 상장 브로커,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에 대한 것임이 확인됐다. 헥슬란트까지 관련 계약서에 등장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헥슬란트는 지갑 업체로서 감독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NH농협은 헥슬란트와 암호화폐 커스터디(보관) 업무를 하는 ‘카르도’라는 자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진우가 퀸비 코인 상장을 위해 특정 거래소에 상장비(코인 상장을 위한 뒷돈)를 제공키로 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16일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노진우-퀸비컴퍼니 사이에 2020년 1월 11일 체결한 계약서(Agreement Terms for Project By and Between Queenbee Company)에 따르면 노진우는 ‘빗썸 거래소(글로벌/코리아)’ 상장을 위해 퀸비 측에 금전적 지원 및 전략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 계약서는 아이뉴스24가 지난 11일 보도한 MM 계약서에 등장하는 계약서(contract)다. 노진우는 해당 기사에 대한 해명 인터뷰에서 “기사에 나온 계약서에서 말하는 contract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본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퀸비 코인 상장과 MM에 대한 것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내용은 아예 없다.

블록미디어는 노진우에게 “왜 거짓 해명을 했는지” 문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원본 계약서에는 노진우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명시했다.(상단 계약서 사진에서 5. company’s liabilities. company는 노진우를 뜻함)

1. 상장비 75만 USDT 납부
2. 퀸비 토큰의 재발행 및 배분 및 키관리, 오딧 보고서 지원 등을 진행
3.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계약 진행

블록미디어는 노진우에게 상장비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질문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노진우가 할 일 1번)

노진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두 가지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퀸비와 MM 전문 업체 렛츠컴바인은 2020년 1월 22일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코인(토큰) Market Making 등 업무위탁 계약서’에는 헥슬란트가 등장한다.

만약 이 계약서가 노진우와 무관한 계약서라면 MM 계약서에 헥슬란트가 등장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블록미디어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노진우에게 질문했으나 역시 답을 받지 못했다.

렛츠컴바인 MM 계약서에는 “상장 준비를 위한 코인 발행, 키관리, 코인 배분, 오딧 등의 비용은 헥슬란트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고 명시 돼 있다.(노진우가 할 일 2번)

퀸비와 렛츠컴바인이 MM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전략 수립과 계약 체결도 이뤄졌다.(노진우가 할 일 3번)

이상의 계약서들과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노진우가 상장비를 댄다.

둘째, 헥슬란트는 코인 발행과 키 관리 등을 맡는다.

셋째, 렛츠컴바인은 MM을 실행한다.(코인 가격 조작)

코인 발행-상장-MM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탑 분업 구조다. 이 같은 계약서 작성과 실행에 노진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

노진우는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렛츠컴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퀸비컴퍼니는 지난 4월 노진우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노진우가 상장비를 거래소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블록미디어는 퀸비컴퍼니, 노진우, 헥슬란트, 그리고 퀸비 코인을 상장했던 빗썸 등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오면 합리적인 설명인지를 판단하고, 후속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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