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코인 보유자에게 ‘스테이킹(staking)’ 허용하는 것도 증권성을 판단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겐슬러 위원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특정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이 지분증명(Pos)의 핵심인 스테이킹을 적용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호위(Howey) 테스트 대상이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SEC는 ‘제3자의 역할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일체의 투자 행위’에 대해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5일 합의 알고리즘을 PoS로 전환하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PoS를 증권성 판단 대상으로 언급함에 따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지금까지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코인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태도는 리플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특정 코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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