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신산업 규제 혁신
과기정통부·문체부, 게임물-메타버스 구분키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메타버스는 등급분류 열외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한다.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에 기존 산업인 게임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업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 파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이행하는 핵심기관으로 공공·민간 데이터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 규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부담과 산업 성장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결과다.

앞서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를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게임위는 메타버스가 게임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지만 서비스 내 게임 요소를 확인했다며 규정대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진행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새로운 서비스가 이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 규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선제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게임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적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게임물로 보고 과거의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함께 합리적인 제도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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