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국내 은행에서 8조5000억원대 자금이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에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668건, 단속 규모는 총 14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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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자료=강병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의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은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불법휴대반출입 ▲수출채권미회수 ▲불법상계·상호계산 ▲불법자본거래 등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약 70여개 지점에서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여러 개인·법인→무역법인→ 홍콩·중국·일본·미국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변국들과 업무협약(MO)을 체결해 자금 실체를 규명하고 향후 발생할 불법외환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는 물론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MOU를 체결하는 식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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