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부의장 에바 카일리(Eva Kaili)는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말 가결된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디파이를 규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디파이는 설계상 실체(entity)의 특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실체의 구성요소와 관련해 접근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탈중앙화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훨씬 더 도전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디앱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미카 법안에 적절히 담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