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 측이 담당 판사에게 SEC의 윌리엄 힌먼 연설 증거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해당 소송의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은 1월, 4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S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지만, SEC는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주장하며 관련 이메일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리플 측은 “SEC가 법원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오해’하고 있다. 그들의 ‘증거 자료 공개 법원 판결에는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힌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4.06% 내린 0.361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