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 코인을 둘러싸고 한글과컴퓨터와 투자자 간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아로와나 코인 투자자 골드유그룹이 “빗썸이 재단과 한컴측에 자신들의 계좌 정보를 상의도 없이 넘겼고, 해당 계좌를 사고 계좌로 묶어 거래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골드유측은 25일 “해당 손실에 대해 빗썸측에 별도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골드유측의 계좌 정보를 작성해 재단측에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계좌들이 재단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골드유측은 “계좌에 대한 문의를 계좌 소유자가 아니라 재단측에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아로와나 코인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갑 관리자인 헥슬란트가 보관 중인 아로와나 재단 소유 코인 4억3000만 개 이상이 가압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