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과세를 유예한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를 꼽았다.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과세를 미룬 배경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