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거래와 입출금을 모두 중단한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이 화요일 늦게(현지시간) 뉴욕에서 챕터11 파산을 신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채권자는 10만명 이상, 보유 자산은 10억~1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7월 4일 보이저는 13억달러 상당 암호화폐, 3.5억달러 이상 현금, 3ac에 대한 6.5억달러 이상 청구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앞서 3ac(쓰리애로우캐피털)은 뉴욕 남부지역 법원에 챕터15 파산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버진아일랜드 법원이 쓰리애로우캐피털 현지 지사 청산을 명령한 것과 관련, 버진아일랜드 자산이 청산되더라도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