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이 경우 증권형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증권형 코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은 지금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