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리플(XRP) 소송’ 외에도 “대다수 코인이 증권”이라는 집단소송이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과 코너스톤 리서치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집단소송은 올해 모두 8 건이 제기됐다. 지난해 제기된 11 건을 이미 추월했다.

이중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눈길을 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79 개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주장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소송에 열거된 ‘미등록 코인’ 리스트에는 리플(XRP), 카르다노, 솔라나, 도지코인 등이 포함돼 있다.

코인베이스 변호인들은 해당 토큰들은 금(골드)과 같은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자의에 의해 플랫폼에서 코인을 교환하는 다수의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방어 논리를 폈다.

코인베이스 변호사들은 “설사 이들 코인이 증권이라고 해도 코인베이스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아니며, 코인의 매수, 매도의 상대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집단소송에 열거된 토큰 중에 이오스(EOS)는 법적 판단이 끝난 상태다. 발행사인 블록원이 SEC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냈다. 이오스는 코인베이스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SEC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리플은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됐다.

나머지 코인들은 자신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미국 법원은 1946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호위(Howey) 테스트를 통해 증권성을 판별한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 기업(common enterprise)에 투자하는 모든 행위는 증권이다.”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토큰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 돼 있다면 그 토큰의 가치는 기업가나 경영자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탈중앙화가 증권성을 회피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탈중앙성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WSJ은 민간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이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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