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NFT 마켓 지난해부터 우후죽순 생겨나
NFT, 코인과 달리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 따라 국내 시장도 커지는데 규제·보호 無
NFT 성질 다양해…해외에서도 법적 정의 어려워
금융위 “특금법 대상 포함 여부는 내부 논의 중”
업계 “코인친화적 차기 정부, NFT제도 마련 기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전세계적으로 NFT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NFT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와 장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으로 규정돼 법적 정의는 마련된 상황이나 NFT는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NFT마켓플레이스는 업비트 NFT, 코빗 NFT 마켓, 위믹스옥션, 카카오 클립클립스, 미르니, 메타갤럭시아, 서울옥션 블루, 아로와나 NFT 마켓, 이달 오픈한 델리오의 블루베이까지 다양한 NFT 마켓이 생겨났다.

시장이 커지며 여러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지만 NFT와 관련된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NFT 시장이 글로벌 중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은 이유도 있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토대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NFT는 가상자산 논의에서 비켜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NFT를 특금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NFT에 대한 과세 기준은 기재부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NFT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제1법안소위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NFT 과세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NFT가 가상자산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NFT에 대한 논의는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과세 여부는 물론 가상자산 포함 여부 등 정해진 것이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NFT 범죄와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적 제도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NFT 플랫폼에 들어온 불법 자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140만달러(약 17억원)에 달한다.

NFT의 다양한 성질 탓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 미국도 현재 NFT에 대한 분류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일본에서는 NFT가 지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럽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법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에 일부 NFT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업계와 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기대 중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과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재정과 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와 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 및 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NFT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NFT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했으나, 정부가 NFT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다 보니 적극적인 사업모델보다는 다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가상자산업계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NFT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NFT에 대한 법적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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