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이날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SEC는 자산운용 대기업 피델리티(Fidelity)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규칙 변경 제안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번 ETF 승인 거부 결정 또한 사기 및 시장조작 위험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승인 거부 이유로 들었다.
SEC는 지난주 퍼스트 트러스트(First Trust)와 스카이브릿지 캐피털(SkyBridge Capital)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다.
SEC는 ETF 승인에 찬성하기 위한 규칙 변경은 “사기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도 발키리(Valkyrie)와 크립토인(Kryptoin)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위한 규칙 변경 제안이 SEC에 의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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